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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2024-87호) 개정 해설

KDKKDK22 2025. 4. 23. 14:42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2024-87호) 개정 해설

 

 

2024년 개정 의약품 GMP 고시 분석
– 제형 분류, 무균설비, 적합판정 유효기간 실무 적용 전략

 

2024년 개정은 형식적 정비가 아닌 GMP 운영의
실효성 개선에 중점을 둔 실질적 개정입니다.
각 기업은 문서, 설비, 변경관리 체계 전반에 걸친
대응 전략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1️⃣ 개정 개요 및 고시 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을
2024년 12월 30일 시행을 기준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고시 제2024-87호)은 GMP 운영 과정의 실무 혼선을 해소하고
품질 리스크를 사전에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항목 내용
고시명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GMP 고시)
고시번호 식약처고시 제2024-87호
시행일 2024.12.30
개정유형 일부개정
법적 근거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 이번 개정에서는 특히 제형 기준, 무균설비 변경, 적합판정 관리 영역의 실무 적용 해석이 중요합니다.

 

 


 

 

2️⃣ 주요 개정 사항 요약

항목 주요 개정 내용
적합판정 유효기간 기본 3년 →현장조사 미실시 시2년으로 단축 가능
(부칙 기준 명확화 필요)
무균제제 설비 변경관리 HVAC 공조설비 변경(급기·배기 등)은 변경관리 대상
→ 변경문서화 및 밸리데이션 필수
제형 분류 기준 도입 공정 특성 + 물질 특성 + 제형 특성의 통합 분류체계 도입
→ 문서 및 허가 자료 전면 재정비 필요

 

 

 


 

 

3️⃣ 실무 적용 시 고려사항

 

🔹 1. 제형 기준 재정비 및 문서 영향 평가

  • 새로운 분류 기준은 공정 특성(무균/비무균), 물질 특성(고형/액상),
    제형 특성(경구/외용 등)
    을 통합하여 제형 정의 기준을 일원화합니다.
  • 해당 기준은 품목기준서, 제조공정서, SOP, 변경관리 기준 등에
    반영되어야 하며, 허가사항 변경 여부도 평가 대상입니다.

📌 예시: "반고형제"의 경우, 외용제 내 무균/비무균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제형 정의 및 공정 흐름 변경 → CTD 3.2.P 파트 수정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형 분류 체계도 – 공정·물질·투여경로 기준 교차도

제형 분류 체계도 – 공정·물질·투여경로 기준 교차도

 

 

📋 제형 분류 체계 표

분류 기준 하위 분류 설명 예시
Process(공정 특성) Sterile (무균) 무균 조건에서 제조 (예: 주사제)
Non-sterile (비무균) 일반 위생 환경에서 제조 (예: 정제, 외용제)
Material(물질 상태) Solid (고형) 정제, 캡슐 등
Liquid (액상) 시럽제, 주사액 등
Semi-solid (반고형) 크림, 젤, 연고제 등
Route(투여 경로) Oral (경구) 입을 통한 복용 (예: 정제, 캡슐)
Injection (주사) 정맥/피하 투여 (예: 주사액)
Topical (외용) 피부/점막 도포 (예: 크림, 연고)

 

🧪 조합 예시

조합 제형 예시
Sterile + Liquid + Injection Sterile injectable
Non-sterile + Solid + Oral Tablet / Capsule
Non-sterile + Semi-solid + Topical Cream / Ointment

 

🔹 2. 무균 설비 변경관리 적용 범위 확대

  • 개정에 따라 HVAC 시스템의 다음과 같은 변경은 변경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급기·배기 유량 조정
    • 필터 사양 변경 또는 재배치
    • Class C 이상 구역 레이아웃 변경
    • 제균 필터의 신규 설치 또는 제거
  • 변경 시에는 변경관리 평가(CMC), 밸리데이션(DQ/IQ/OQ 포함),
    문서 반영(CAPA, CTD 등)을 실시해야 하며,
    품질보증팀의 변경 승인 및 점검 결과 기록이 필수입니다.

📌 실사 시 중점 확인사항: "공조설비 변경 시 변경관리, 승인 문서, 밸리데이션 보고서 간 연계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 HVAC 변경관리 체크포인트 예시

HVAC 변경관리 흐름도

 

 

🔹 3. 적합판정서 유효기간 관리 체계 정비

  • 고시 개정에 따라 GMP 적합판정서 유효기간은 기본 3년입니다.
    다만, 현장 실사 없이 적합판정이 이루어진 경우 유효기간이 2년으로 단축됩니다.
  • 실무에서는 다음 항목을 시스템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적합판정서 발급일 기준 유효기간별 리스트 관리
    • 재점검/재신청 필요 시점 자동 알림 설정
    • 제조소 변경, 품목 추가 시 갱신 여부 자동 트리거

📌 유효기간 경과 후 제조 시 GMP 위반으로 간주되어 경고/회수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적합판정서 유효기간 관리 프로세스 플로우차트

적합판정서 유효기간 관리 프로세스 플로우차트

 

 


 

 

4️⃣ 실무 점검표 (자체 확인용)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요구 문서 확인
제형 기준 적용 여부 통합 기준에 따른 품목 재분류 확인 품목기준서, 제조공정서,
변경관리 기록서
☐ O / ☐ X
HVAC 변경관리
적용 여부
공조 변경 시 변경관리·승인
·밸리데이션 문서 구비
변경관리 기록, QA 승인서,
밸리데이션 보고서
☐ O / ☐ X
적합판정 유효기간
관리 시스템
재심사 대상
자동 추출 및 일정 관리
적합판정 관리 리스트, 재점검 계획,
이력 관리 시스템
☐ O / ☐ X

 

 

 


 

 

📝 마무리 요약

이번 GMP 고시 개정은 실사 대응 문서 체계, 설비 변경 시 품질 보증 절차, 제형 정의 명확화를 통해

GMP 실무 일관성과 문서 정합성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중점 검토사항 요약:

  1. 제형 기준 적용 여부 → SOP 및 품목 문서 재정비
  2. HVAC 변경 시 CMC 관리 → 변경관리 절차 및 밸리데이션 강화
  3. 적합판정 유효기간 → 시스템 기반 일정 관리 및 문서화 필요

📌 특히 무균제제 제조소 보유 기업은 HVAC 변경이 주요 실사 지적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설계 변경 시 QA 연계 변경관리 체계와 CMC 평가 로직을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 주요 용어 정리

용어 정의
제형 분류 기준 제형을 공정 특성, 물질 상태, 투여 경로 기준으로 복합 분류하는 체계
변경관리(CMC) 제조공정 변경 시 품질 영향평가, 밸리데이션 및 허가사항 변경을 포괄하는 품질 보증 절차
적합판정서 GMP 실사 결과 식약처가 발급하는 제조소의 적합성 인증 문서
HVAC 공조 시스템 (Heating, Ventilation, Air Conditioning): 무균 환경 유지 설비
DQ/IQ/OQ 설비 밸리데이션 단계: 설계(Design), 설치(Installation), 작동(Operation) 검증

 

 

 


 

 

📕 참고문헌

  • 식약처 고시 제2024-87호 (시행일: 2024.12.30)
  •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식약처 GMP 기준 전문)
  • PIC/S PE009-17 GMP Guide Ch.3 (시설), Ch.5 (공정), Ch.9 (자체점검)
  • WHO TRS 1025, Annex 1: GMP for Sterile Products
  • ICH Q9: Quality Risk Management (QRM 기반 변경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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