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사전상담 실무 적용 가이드:
상담유형 및 지원내용 안내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별표1 기준2025년 개편된 사전상담 제도의 핵심 절차 안내
🔹서론
- 제도의 전략적 의미
- 사전상담 제도는 이제 전략적 활용 도구입니다.
- 단순 질의응답을 넘어서 허가 심사 전 전주기 지원 체계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 실무자 대응 방향
- 실무자는 '문의 접수'에만 그치지 않고,
정확한 상담유형 선택과 사전 준비 자료의 충실성을 통해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 실무자는 '문의 접수'에만 그치지 않고,
- 📋 본 포스팅 구성
- 이 포스팅은 다음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 상담유형 분류 체계
- 상담 회신 원칙
- 실무 적용 전략
- 이 포스팅은 다음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1️⃣ 상담유형 분류 체계
✅ 공식 분류 기준 (2025년 기준)
구분 | 설명 | 대표 예시 |
제품화 전략형 | 개발 방향, 임상 설계, 전주기 전략 수립 | 신약 초기 전략, 병렬심사 대상 적합성 검토 |
사전심사형 | 허가·심사 기준 확인, 자료요건 사전 검토 | CTD 자료 구성 확인, 가이드라인 해석 요청 |
병렬심사형 | 사전상담과 심사 동시 진행, 일정 조율 중심 | 첨단의약품, 희귀약물 대상 허가-임상 병행 협의 |
✅ 실무 준비자료 예시
유형 | 준비자료 예시 |
제품화 전략형 | 개발 개요서, R&D 일정표, 개발단계별 전략서 |
사전심사형 | CTD 요약 구성본, 질의 목적서, 적용 가이드라인 초안 |
병렬심사형 | 허가신청 초안, 임상계획서, 제조소 정보, 예상 승인 일정 |
📌 명확한 상담유형 선택과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회신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2️⃣ 상담 회신 원칙 및 범위
✅ 회신의 원칙
- 심사 기준에 근거한 과학적 견해 제공
- 식약처의 입장 표명은 가능하나, 허가 여부의 사전 판단은 불가
- 허가 기준 변동 가능성을 회신서에 명시
⚠️ 회신의 한계
항목 | 설명 |
❌ 사전심사 결과 확정 아님 | "허가 가능 여부"는 명시하지 않음 |
❌ 외부 문서 근거 요구 불가 | 입증자료는 신청자가 준비 |
❌ 부정확한 질의는 회신 보류 | 자료 불충분 또는 범위 초과 시 상담 보류 |
✅ 회신 결과의 형태와 활용
- 회신문서와 부속자료 제공
- 회신의 용어와 문장은 심사부서 협의 후 최종 확정
- 회신 결과는 내부 SOP, 품질문서, 허가자료 설계 기준으로 활용 가능
- 신청자 요청 시 화상 회의 등 추가 협의 가능
🔸 회신 후 내부 활용 흐름도
핵심 단계 | 실무 설명 |
회신문서 수령 | 식약처 회신문서(PDF)와 부속자료 수령 (신청일 기준 2~4주 소요) |
부서별 검토 | RA, R&D, QA 등 관련 부서의 회신내용 검토 및 쟁점 정리 |
전략 재설정 | 개발일정, CTD 자료구성, 임상/심사 계획 조정 |
문서 반영 | 회신내용을 SOP, QMS, 제출자료 구조에 반영 |
후속 절차 연계 | 재상담, 조건부허가, 신속심사 등 후속 제도 검토 |
3️⃣ 실무 활용 전략 및 사례
✅ 핵심 전략 3가지
전략 | 구체적 방법 |
전략적 질의 설계 | "배경 + 목표 + 요청사항" 구조로 체계적 질의 |
유형별 자료 준비 | 병렬심사는 일정표, 사전심사는 CTD 요약본 준비 |
회신 후 내재화 | 회신 결과를 내부 기준서(SOP)에 체계적 반영 |
✅ 주요 실무 오류와 예방법
오류 사례 | 대응 전략 |
상담유형 선택 오류 | 신청 전 사전상담 및 내부 검토 필수 |
질의 목적 불분명 | 질의서에 '배경–목표–질문' 명확히 구분 |
중복 질의 | 동일·유사 품목의 경우 사전 질의이력 명시 |
회신 미활용 | 회신문서 수령 후 내부 검토 및 SOP 반영 절차화 |
4️⃣ 상담 유형별 활용 사례
실제 상담유형별 민원인 질의 사례를 통해 사전상담의 전략적 활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 예시 1: 제품화 전략형
- 질의 내용: 세포치료제의 개발단계별 임상 설계 전략 적절성
- 상담 목적: 초기 임상 착수 전 식약처 의견 확인
- 회신 결과: 병렬심사 대상 가능성 및 1상 설계 요건 안내
- 활용 전략: R&D 일정 조정 및 허가자료 준비 방향 수립
🔹 예시 2: 사전심사형
- 질의 내용: CTD 3.2.P.5.4 항목 내 생동성시험자료 포함 가능 여부
- 상담 목적: 허가자료 구조의 사전 타당성 검토
- 회신 결과: CTD 구조 내 병기 가능, 구체적 예시와 형식 제시
- 활용 전략: 자료 구성 재정비 및 CRO 설명자료 보완
🔹 예시 3: 병렬심사형
- 질의 내용: 신속심사 대상 품목의 임상 설계와 허가 일정 병행 가능성
- 상담 목적: 품목허가 신청서와 임상시험계획서의 병렬 제출 검토
- 회신 결과: 심사 부서와의 일정 조율을 전제로 병행 가능, 세부 요건 제시
- 활용 전략: 병렬 신청 일정 수립 및 추가 상담 회의 준비
🔹결론
2025년 개편된 사전상담 제도는 실무자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 강화 도구입니다.
이는 단순 정보 전달을 넘어 전략적 허가 계획 수립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며,
정확한 상담유형 선택, 철저한 자료 준비, 회신 문서의 효과적 내재화가 성공의 핵심입니다.
✅ 실무 적용 요약
- 유형에 맞춘 상담 신청: 상담 목적과 품목 특성에 부합하는 설계
- 전략적 질의 구성: 목적‒배경‒요구사항을 명확히 기술
- 회신자료 정리 및 문서화: 허가자료 구성과 내부 QMS 반영
- 이력 관리와 후속 연계: 동일 품목의 이전 상담 이력 연계 활용
📚 주요 용어 정리
용어 | 정의 |
제품화 전략형 | 개발 초기 단계의 허가, 임상, 제조 전략을 종합 설계하는 상담유형 |
병렬심사형 | 허가신청과 심사를 동시에 준비하는 실무 병행형 상담 |
사전심사형 | 자료 요건 확인과 심사 기준 해석을 위한 사전 준비 질의 |
회신문서 | 식약처가 공식 입장으로 제공하는 상담 결과 문서 |
SOP 반영 | 회신문서를 기준으로 내부 절차서와 품질시스템을 개정하는 과정 |
📕 참고문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2025.1.24.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사전상담 절차 및 지원내용 소개」, 2025년 정책설명회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주하는 질문집」, 2021 ~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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