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와 특허의 충돌을 예방하는 제도적 안전장치
– 허가특허연계제도 해설 –
「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및 「약사법」
제50조, 제50조의2~4허가특허연계제도는
제네릭 의약품의 조기 출시와 특허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한 제도입니다.
🔹서론
- 제도적 배경
- 제네릭의약품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 동시에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권도 보호되어야 하며, 이 두 가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 제네릭의약품은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취지
- 허가와 특허는 원래 별개의 제도였으나,
제네릭 출시 시점에 특허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조율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허가와 특허는 원래 별개의 제도였으나,
- 실무적 의의
- 본 제도는 단순한 법률 절차를 넘어 제약사의
제품화 전략, 허가 일정 수립, 시장 진입 구조 설계를 좌우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 본 제도는 단순한 법률 절차를 넘어 제약사의
1️⃣ 제도 개요 및 입법적 배경
✅ 허가특허연계제도란?
제네릭 품목허가 신청 시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 침해 여부를
특허권자에게 사전 통지하고, 일정 기간 품목허가 효력을 정지할 수 있게 하여
허가와 특허 간 충돌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 법적 근거
「약사법」에 따른 관련 조항:
- 제50조 (특허등재)
- 제50조의2 (통지의무)
- 제50조의3 (허가정지제도)
- 제50조의4 (우선판매품목허가)
✅ 미국 Hatch-Waxman Act 기반
🔸미국 제도 운영 현황
미국은 1984년부터 다음 체계로 특허와 허가를 연계 운영해 왔습니다:
- NDA 품목의 Orange Book 등재
- ANDA 제출
- Paragraph IV 통지
- 30개월 허가정지 제도
🔸한국 도입 경과
한국은 이를 기반으로 2012년 시범 도입 후 2015년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제도 주요 절차 흐름
🔸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절차 흐름도
- 특허등재: 오리지널 품목 허가 시 해당 특허를 식약처에 등재 신청
- 품목허가 신청 및 특허목록 조회: 제네릭사는 품목 신청 시 등재된 특허 현황 확인
- 특허권자 통지: 특허가 있는 경우 제네릭사는 특허권자에게 허가 신청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 특허소송 대응: 특허권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제소 시 허가 정지기간이 발생
- 우선판매품목허가: 최초로 특허 회피에 성공한 제네릭은 일정 기간 단독판매권을 획득 (최대 9개월)
3️⃣ 주요 개념 및 실무 용어 정리
개념 | 설명 |
특허등재 | 오리지널 품목의 물질·제형·용도 관련 특허를 허가정보에 연계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
등재 가능 요건 | 물질, 제형, 용도 등 실제 품목에 적용 가능한 특허여야 하며, 특허청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심사 기준 | 동일 성분·동일 범위 특허 중복등재 금지, 허가사항과 불일치 특허 등재 제한 |
통지의무 | 제네릭사는 특허 침해 가능성 있는 경우, 특허권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의무가 있으며, 통지는 식약처에도 제출해야 합니다. |
허가정지 | 특허권자의 소 제기 시, 해당 제네릭 품목의 허가 효력이 최대 9개월간 정지되며, 허가서 발급 자체가 지연됩니다. |
우선판매품목허가 | 최초 특허 회피 성공 제네릭에 부여되는 독점 판매 권한으로, 이 권리는 일정 조건 하에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
4️⃣ 국내외 제도 비교 및 쟁점
항목 | 미국 | 한국 |
등재 시스템 | Orange Book | 특허등재목록 (식약처) |
허가정지 기간 | 최대 30개월 | 최대 9개월 |
우선판매기간 | 180일 | 9개월 |
통지 후 소 제기기한 | 45일 | 45일 |
우선판매권 요건 | 최초 통지자 → 승소 또는 불성립 | 최초 통지자 → 승소 또는 무효/소송 불성립 |
✅ 국내 주요 쟁점
- 복수 특허의 반복 등재 및 오남용 가능성
- 허가 지연 전략으로의 악용 사례
- 통지서 누락 및 회신 지연 등 행정적 리스크
5️⃣ 실무 적용 시 고려사항
구분 | 오리지널사 전략 | 제네릭사 전략 |
특허 확보 | 조기 출원, 포트폴리오 다각화 | 등재 특허 분석 및 회피 전략 설계 |
등재 관리 | 식약처 심사 대비 요건 충족 유지 | 특허 무효 또는 회피 가능성 판단 |
통지 대응 | 통지서 수령 즉시 검토 → 소 제기 여부 판단 | 최초 통지자 지위 확보 (우선판매권) |
허가정지 대응 | 45일 내 소 제기 준비 및 일정 관리 | 허가 일정과 연계해 통지 시점 조정 |
시장 진입 전략 | 경쟁사 허가 방어 (정지·소 제기 활용) | 우선판매권 확보를 통한 독점 출시 |
행정 리스크 | 통지 누락·기한 초과 대응체계 구축 | 허가 신청서류 일치성 사전 점검 |
✅ 제네릭사 실무 포인트
- 특허 회피 전략 수립 (무효 소송, 권리범위 해석 등)
- 통지 시점과 허가 일정의 전략적 조율
- 우선판매품목허가 획득을 위한 최초 통지자 지위 확보
✅ 오리지널사 실무 포인트
- 전략적 특허 출원 및 등록 관리
- 특허 등재 요건의 철저한 사전 검토
- 소송 제기 기준 수립 및 대응 문서 준비
✅ 행정기관 관리 포인트
- 특허등재 심사 강화 (중복 등재 방지)
- 통지 및 소송 일정의 체계적 관리와 시스템 통합 운영
- 우선판매품목허가 요건 심사 및 이의신청 처리 절차 확립
🔹 결론
허가특허연계제도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제약사의 시장 진입 시기를 결정짓는 전략적 제도 인프라입니다.
📌 핵심 대응 요소
제네릭사와 오리지널사는 다음 사항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 특허 포트폴리오 분석
- 통지 전략 수립
- 허가 시점 조율
🎯 전략적 접근 필요성
허가와 특허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 향후 과제
제도의 오남용 방지와 예측 가능성 강화를 위해,
식약처의 제도 개선과 기업의 실무 대응 간 균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 주요 용어 정리
용어 | 정의 |
허가특허연계제도 | 허가 신청과 특허 분쟁을 연계하여 제도적으로 조정하는 체계 |
특허등재목록 |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를 허가정보와 연계하여 등록한 시스템 |
통지의무 | 제네릭 품목허가 신청 시 특허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의무 |
우선판매품목허가 | 최초 특허 도전 제네릭에 부여되는 시장 독점권 (9개월) |
허가정지제도 | 특허권자의 소 제기 시 허가 효력을 일정 기간 정지하는 제도 |
📕 참고문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안내」, 2025 정책설명회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 약사법 제50조~제50조의4
- 「의약품 특허등재 및 특허목록 관리에 관한 규정」
- 「우선판매품목허가 신청 및 처리에 관한 규정」
- Hatch-Waxman Act, FDCA Section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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