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GMP 기초/산업별 GMP 적용

바이오의약품 및 첨단바이오 GMP 기준 – Annex 2, 15 기반 실무 분석

by KDKKDK22 2025. 5. 20.

바이오의약품 및 첨단바이오 GMP 기준 – Annex 2, 15 기반 실무 분석

 

✅ 바이오의약품 및 첨단바이오 GMP 기준
– Annex 2, 15 기반 실무 분석

 

세포·유전자 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은
고위험·고복잡도 치료제이며,
기존 GMP 체계를 확장하고 정밀화하여 품질을 관리합니다.

 

 

 


 

 

1️⃣ 바이오의약품과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정의

  • 바이오의약품:
    • 세포, 단백질, 유전자 등 생물체 유래 물질을 원료로 제조된 의약품
      (예: 백신, 항체치료제, 호르몬제).
  • 첨단바이오의약품: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바법)」에 따라 규제되는
      고위험 특수 의약품군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포함).
  • 📌 바이오의약품의 특징 및 핵심 품질 관리 요소:
    • 기존 합성의약품과 달리 공정 편차, 원료 특이성, 시험의 불완전성 등의 특징을 가집니다.
    • 설계 기반 품질보증(QbD), 지속적 공정검증(CPV), 무균환경 관리가 핵심 요소로 강조됩니다.
구분 항목 바이오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법적 근거 약사법 + GMP 고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바법)
제품 예시 백신, 단백질의약품, 항체치료제 등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원료 배양세포, 생물 유래 단백질 등 환자유래 세포, 유전자 벡터,
지지체 등 복합 구조
생산 방식 대량생산 가능 (Batch 중심) 환자맞춤형 소량생산,
세포처리 시간 제약
규제 특징 일반 GMP, Annex 2 기준 적용 GMP + 품목별 심사, 무균환경 필수,
Annex 1, 15 병행 적용

 

 

 


 

 

2️⃣ GMP 제도 기반 및 기준 적용 체계

항목 주요 내용
국내 규제 근거 「첨바법」, 「약사법」,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적용 대상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등 (의약품으로 허가됨)
국제 기준 참조 PIC/S Annex 2 (Biologicals), Annex 15 (Validation), Annex 1 (무균관리)
국내 가이드라인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민원인 안내서」, GMP 해설서, 품질관리 Q&A

첨바법은 기존 GMP 기준을 기반으로 하되,
제품의 특성과 제조 방식에 따라 품목별 GMP 심사 및 유연한 적용
가능하도록 설계된 별도 법률 체계입니다.

 

 

 


 

 

3️⃣ 기존 합성의약품과의 GMP 차이점

항목 합성의약품 GMP 바이오의약품 및 첨단바이오 GMP
원료 특성 고정된 화학성분,
물리적 일관성 확보 용이
세포·유전자·단백질 등 생체 유래,
로트 간 변동성 큼
공정 구조 대량 일괄 생산
(Batch 중심)
소량 맞춤 생산, 공정편차 다양,
공정 재현성 확보 중요
밸리데이션 3-batch 중심 일회성 검증 CPV 기반의 생애주기 검증 체계운영 필수
품질보증 체계 시험 결과 기반 적합 판정 설계 기반 품질보증(QbD)중심,
시험이 아닌 공정 제어 중심
무균관리 환경 일반 Cleanroom 기준,
ISO 등급 기준
Grade A/B 구역 구성 필수,
HVAC 환경모니터링 및 행동 SOP 강화
추적성 요건 제조일자,
자재번호 기준 추적
세포 채취부터 주입까지 전주기
Lot 추적 시스템 필수

📌 특히 Annex 2는 바이오의약품 특화 기준이며,

Annex 15밸리데이션 생애주기 전체 적용 지침,

Annex 1무균제제의 환경관리와 작업자 훈련 기준을 제시합니다.

 

 


 

 

4️⃣ 실무 적용 핵심 전략

 

1. 생애주기 기반 공정 밸리데이션 도입 (Annex 15)

  • 기존 3-batch PPQ 방식에서 → CPV(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전환 필요
  • 공정설계(Design) – 수행(Performance) – 지속적 검토(Review)로 구성된 생애주기 관리

⚠ 국내 제조소는 CPV 운영을 위해 공정 모니터링 데이터 기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중소규모 제조소는 검증 전략을 단계별로 적용하거나, 기존 방식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운영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CPV(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흐름도

 

 

2. 세포·유전자 추적관리 체계 필수 구축

  • 채취 – 보관 – 배양 – 사용 전 단계까지의 Lot 식별 및 기록 통합 관리
  • 전산 기반 Lot Tracking 또는 Chain of Identity(CoI) 시스템 도입 권장

첨단바이오의약품 추적성 시스템

 

 

3. 무균환경 및 작업자 훈련 강화 (Annex 1 적용 시)

  • Class A 환경 내 조작은 Grade B 배경이 필수
  • 환경 모니터링 주기, 작업자 행동 기준, 가운 착의 절차의 문서화 및 교육 필수

무균 제조 환경 등급

 

 

4. 시험 대체 전략 및 과학적 정당성 확보

  • 세포치료제 등 시험량 제한 시 → 공정통계, 대체시험, RTCA 등 첨단 시험도구 활용
  • 시험 생략 시 반드시 위해평가 기반의 과학적 정당성 자료를 제출해야 함

 


 

 

📝 마무리 정리

 

바이오의약품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GMP 체계는

설계 기반 품질(QbD), 지속적 공정검증(CPV),
무균환경 관리, 추적성 관리를 핵심 축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의 합성의약품과는 달리,

  • 품질은 시험보다는 공정 설계 및 관리 역량에 의해 결정되며,
  • GMP 심사는 제조소 기준과 품목 특성 기반의 병행 심사 체계로 이루어집니다.

제조소는 PIC/S Annex 및 첨바법에 근거하여

제품 특성에 최적화된 GMP 적용 전략을 수립하고,

세포 추적, 무균환경 유지, 교육·기록 관리 등 실무 운영 전반의 정밀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주요 용어 정리

용어 정의
첨단바이오의약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
QbD 설계 기반 품질보증(Quality by Design): 시험이 아닌 설계를 통한 품질 보장
CPV 지속적 공정 검증(Continuous Process Verification): 공정 모니터링에 기반한 검증
Annex 2 바이오의약품의 GMP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PIC/S 가이드라인)
Annex 15 공정 밸리데이션의 생애주기 관리 기준
Annex 1 무균제제의 환경관리, 청정도, 작업자 훈련 기준
Chain of Identity 세포에서 환자 개체까지의 식별성 유지 시스템

 

 

 


 

 

📕 참고문헌

  •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식약처 고시 제2024-87호, 2024.12.30. 개정)
  • PIC/S PE009-16: Annex 2 (Biological Products),
    Annex 15 (Qualification and Validation), Annex 1 (Sterile Medicinal Products)
  • WHO TRS 1025 Annex 2 (Guidelines on biological products)
  • 식약처 「첨단바이오의약품 제조소 GMP 적합판정 민원인 안내서 (2023)」
  • EU-GMP Eudralex Vol. 4 Part I & Annexes

 

 


 

 

🔗 관련 포스팅 링크